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청기 급여제품 및 가격고시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청기 급여제품 및 가격고시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대구 대명보청기 청능재활센터의 이진태 전문 청능사입니다.

현재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청기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총 급여비 131만원 중 후기적합관리 비용으로 지급되는 20만원을 제외한 111만원(보청기+초기적합관리=급여기준액)을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 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인 111만원의 90% 인 999,000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청기 고시 가격이 120만원일 경우에는 기준 금액인 11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의 90% 인 999,000원을 지원받는 것이고, 보청기 가격이 90만원일 경우에는 기준 금액인 11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청기 가격의 90% 인 810,000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예시).

또한, 202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 를 통해 이제부턴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를 구입해야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제품 및 적정가격 고시는 제품 등록과 급여 평가만 제대로 이뤄진다면야 가격투명성과 함께 보청기를 선택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행 시 등록된 제품의 수에 비해 보청기 모델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가 처음 시행된 지 약 1년만인 2021년 11월 1일부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품군Ⅰ(70만원 이하), 제품군Ⅱ(70만원 초과~90만원), 제품군Ⅲ(90만원 초과~111만원), 제품군Ⅳ(111만원 초과)
일단, 기존에 307개였던 보청기 급여 모델이 현재는 186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특히 90만원 이하 제품(제품군Ⅰ, 제품군Ⅱ)이 기존 145개에서 현재 36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기존 제품군과 비교해보면 주로 90만원 이하의 보청기를 제공하던 업체 자체가 빠진 영향도 있고, 급여 기준액이 111만원이라 아무래도 90만원 이하의 보청기는 수요가 적었기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9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제품군 Ⅲ, 제품군 Ⅳ)은 기존 162개에서 현재 150개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수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이 빠지거나 새로운 모델과 함께 상위 레벨의 보청기가 추가된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제품 등록이 상당히 아쉬웠던 업체들도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모델 또는 사용자의 청력에 적합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제품의 수는 대폭 줄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모델은 오히려 많아진 느낌이랄까요?

5개 주요 제조업체 내의 메인 브랜드, 주요 모델 예시
이번에 개정된 급여 제품들 중 5개 주요 제조업체의 브랜드별 등록 제품을 살펴보면, 보청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제품들도 있고 다소 생소한 프라이빗 레이블(Private label)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레이블 모델은 해외의 경우에도 보험 전용 모델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관련 채널이 한정적인 국내 상황에서 주요 모델로 프라이빗 레이블을 등록하는 건 좀 이질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급여 모델 등록이 최신 제품보단 예전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경우에 따라서는 5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보청기 제품을 또 구입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음), 특정 판매처가 아닌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레이블을 사용하는 건 사용자 입장에선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5개 주요 제조업체 내의 메인 브랜드, 상위 레벨의 보청기 예시
뭐 그래도 프라이빗 레이블 제품을 포함해서, 뭐 비록 대부분이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각 브랜드 별로 상위 레벨의 보청기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긴 합니다.

참고로 보청기의 퍼포먼스 레벨은 대부분 숫자로 표시되며, 급여 제품으로 등록된 각 제조사의 주요 브랜드, 주요 모델로 예를 들어 포낙의 경우 90으로 갈수록 상위 레벨의 모델, 시그니아는 7, 스타키는 2400, 리사운드는 9, 벨톤은 17 이 상위 레벨이고, 오티콘은 500 이 상위 레벨로 기존 xxx 1 과 동급 레벨, 400 은 xxx 2 와 동급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부 개정된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중 일부 (※후기적합관리 비용 미포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제조사 각각의 보청기 모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텐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청기의 품질에 적당히 들어맞는 가격과 실제 사용자가 받아들이던 최저가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적정 가격의 평가가 아닌가 싶지만, 현재 적정 가격 평가의 초점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이번에 전부 개정되어 발령된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 의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부분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급여 제품의 가격 고시를 통해 보청기 선택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처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저가의 보청기가 급여 기준금액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급여 모델 라인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조사에 따라 예전에는 또는 요즘에라도 가격이 부담스럽던 Advanced 또는 Premium 라인의 모델을 비교적 큰 부담없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근 라인업의 보청기는 급여 모델에 등록되지 않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보청기는 급여 혜택없이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RIC/RITE 타입의 보청기는 물리적인 특성 상,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각종 기능들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 모델로 등록되려면 또 다른 기능들이 향상된 후에야 가능할 것 같은 추세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예전 제품만 장애인 보청기 급여 모델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보청기 지원과 관련해 장애 복지와 노인 복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국내 보청기 시장에서도 적합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제조사 중 WSAudiology Korea 의 경우, 급여 브랜드로 Widex 없이 Signia 만 등록한 것도 좀 아쉬운데요. 이 점은 업체 또는 관계기관 측에서 급여 모델에 대한 정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Widex 의 경우, 최근의 제품 슬로건인 SOUND LIKE NO OTHER 란 문구에 걸맞게 음질 측면에서 Widex 만 딱 꼬집어서 선호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말이죠.

2015년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 금액이 대폭 상승된 후 현재까지 보청기 급여와 관련된 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빼고 계속 바뀌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보청기 보험 급여와 관련해 (청각)장애 복지로의 접근인지, 노인 복지로의 접근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위 차트를 보시면 2014년 청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약 60% 정도인 수준에서 2020년 12월 기준 약 78% 까지 이르기도 했고, 앞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청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뀌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청기 급여와 관련해 예상 수준을 넘어선 막대한 재정적 지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할 즈음에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 청각장애가 될 정도의 청력이지만 청각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분들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뭐 여튼, 65세 이상의 청각장애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청각)장애 복지 만의 급여 지원에서 어느 정도는 노인 복지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기준 청각장애인 신규 등록자 수인 28,000여명 중 85% 이상인 24,000 여명이 65세 이상이니 말이죠.

물론,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원 내용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이 주체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청각)장애 복지 차원으로는 급여 모델의 제한없이 다양한 라인업의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복지 차원으로는 급여를 받는 방법이나 절차를 간소화해서 등록된 급여 모델로 지원받는 것과 장애 복지 차원으로 지원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조금 더 개별 맞춤화된 지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예산 대로 투입하고, 실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더 개별 맞춤화된 방향으로 급여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제품의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청기 관련 급여 지원은 단순 청각 기기의 제공이 아닌, 청각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잘 듣는 것’ 이라는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음 합니다.<明>

난청/보청기 상담 전화 010-3163-1121
이진태 전문청능사(Audiologist)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언어청각치료 전공
한국청능사협회 / (사)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평생회원
한림국제대학원 청각언어연구소 우수연구개발상 수상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회장상 수상
국제학술지 'Journal of audiology & otology' 연구논문 참여
(Speech Recognition in Real-Life Background Noise
by Young and Middle-Aged Adults with Normal Hearing)
Professional Certificate of Competence in Audiology
Certificate of Life Membership KAA
Certificate of Completion in HA Repair Course
Certificate of Completion in HA Specialization Process
Certificate of Completion in Starkey Academy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청기 급여제품 및 가격고시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청기 급여제품 및 가격고시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Reviewed by audiologist on 1월 07, 2022 Rat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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